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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2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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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고자 최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였다(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일본에서도 노동문화의 하나로 여겨졌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자살 등 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간외노동의 한도(월 45시간, 연간 360시간)를 법률로 규정하고, 벌칙을 규정하였다(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월 단위로 환산하면 시간외노동의 한도가 52시간인 한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월에 시간외노동이 집중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뇌심장질환의 산재인정기준(1개월 100시간 초과, 2~6개월 평균 80시간 초과)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서 오히려 법이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가 반드시 노동자의 건강 확보에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규제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소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의 개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노동시간 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례조치"에 의하여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뿐만 아니라, 근무 간 인터벌 제도라는 방식으로 함께 접근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일본의 노동시간법의 규제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을 보완해야 하는 현실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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