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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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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2018년 11월 1일 정부 제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전부개정이다 보니 조문의 배열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제도도 상당수 도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개괄하여 보고,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부개정안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법률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이라는 시각에서 개혁한 점 등이 큰 변화이다. 그럼에도 보건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는바, 전면개정이후에도 필요한 보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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