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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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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상과 안전관리의 원리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축소된 부분마저 다수 발견되는 등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급작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약화ㆍ축소시키는 등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후퇴이자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체질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의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현재 정부개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신뢰도와 규범력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법의 충실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서조차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단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법률, 즉 정법(正法)이 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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