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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3 - 24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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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 신설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면적 도입을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래 10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상당수 형성․축적되어 왔다. 그 판례의 흐름을 조망해 보면, ① 증거 수집과정에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그 위법의 중대성을 묻지 않고 해당 증거를 배제하는 것으로 추정하되(제1단계 : 위법의 중대성 불문), ② 적법절차 준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의 요청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청을 놓고 비교형량 이론 또는 이익형량적 사고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며(제2단계 :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비교형량), ③ 헌법 제12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구현하는 핵심적 가치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중시)는 3가지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실제로 수집된 증거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적 엄격히 심사하면서도,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준항고 사건 등에서는 전체적․종합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비롯하여 제1단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판단한 주요 사례를 수사․재판의 구체적 영역별로 요약, 정리하여 보았다. 나아가 비교형량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제2단계에서는 특히 2차적 증거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여부를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 국면에서는 미국법상 독수과실의 이론이나 그 예외 이론, 나아가 일본, 독일법상의 선례들도 일정 부분 투영된 것으로 새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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