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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9 - 24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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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몰수 규제방식에는 형법총칙상의 물건(유체물)에 대한 몰수와 특례법상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형법상 몰수제도는 범죄수익의 원천을 차단하는 등 특정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성격은 부가형이다.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는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에 뛰어들제 못하게 하는 방법은 범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자의 지갑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수익을 가능한 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이다. 반면 특례법상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각각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그 규제대상이 다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례법상 5개의 범죄수익 몰수제도, 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는데, 각각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규제대상이 다르다. 그러나 최신통계에 의하면 추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1-1>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그 미납율이 99%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추징금 징수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적극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물론, 2013년 7월 12일에 시행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을 선고받은 범죄자 이외의 가족 내지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범죄수익의 추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관계인출석요구권, 과세정보제공청구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특례법의 기본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불법재산의 추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즉, 2013년 12월 6일에 신설된 프랑스 형법 제324-1-1조의 ‘추정’규정은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이를 법에 따라 불법적인 수익이라고 추정한다. 이처럼 다른 증명이 없더라도 범죄행위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그 추정을 피하고 싶으면 행위자 쪽에서 범죄행위가 없었음을 추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특례법 제17조의 불법수익의 추정규정, 공무원범죄특례법 제7조의 불법재산의 증명규정은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특례법에서는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범죄수익몰수특례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지 않던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함에 따라 제3자의 재산권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자 참가절차를 마련하고, 몰수․추징재판중에 몰수․추징대상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수․추징 보전절차를 마련하는 등 물건몰수․추징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는 당해 재산이 범죄(공범 포함)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다만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제8조 제1항에 속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지나치게 제한적인 몰수규정, 독립몰수제도의 미도입, 제3자 보호규정의 엄격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거나 범인을 기소유예하거나 혹은 정신장애자를 이유로 치료감호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갖추었으면 몰수만 독립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프랑스처럼 범죄수익의 추정규정을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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