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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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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정책과 토지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앙등을 방지하여 토지시장을 안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불로소득 및 투기억제, 균형있는 국토 개발·이용·보존 등을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헌법과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제한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 토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개별 법률에서 토지이용제한을 강도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의 양극화와 토지투기억제에 국한 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국토이용질서 확립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히고,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살펴본 후, 소위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기본법, 토지이용제한법, 국토계획법, 부동산 세법 등에서의 개별법률상 토지이용제한 제도를 검토한다. 197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되어 있고, 입법자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경기상황을 고려한 토지공개념적 토지소유이용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왔으므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보다는 토지의 공공복리적합성, 토지의 공공필요성, 국토의 균형 개발·이용·보전,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등의 토지공개념 관련 헌법상 기준에 의해 입법자가 토지의 공공성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제한을 제도화 문제를 검토한다. 토지공개념을 개헌을 통해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본질적 사항과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의 토이이용제한의 한계를 설정한다. 개발부담금제, 공공기여금제, 양도소득세제,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등이 마련되어 개발사업시행자·거주자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지역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지역 인근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환수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평등의 원칙 침해문제가 발생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공한지세를 재도입문제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 이용권을 분리할 수 있는가문제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갖고, 분리된 개발권, 이용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성숙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제한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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