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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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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적 흐름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또한 점진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의식의 확산에 의해 재판에서도 시대적 경향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의 판례인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경우,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폭행행위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 한다. 이는 불시에 상대방에게 갑자기 추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죄에 기습추행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여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습추행의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판단의 기준으로는 법관의 해석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종합고려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와 같은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타당한 이유 없이 가벌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및 사법적 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라 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불법의 정도가 경한 기습적 추행행위를 단순추행죄로 보아 이를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또한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에도 상응하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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