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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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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는 자치입법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좋은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법률과 조례가 서로 다르지 않다.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제도를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별개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바,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방식과 절차 등이 준용되어 합리적 변용을 거쳐 운용되고 있다. 입법평가제에 대해서는 입법평가가 재심의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법의 질을 저하시킨다거나, 입법의 내용보다 기술적 측면에 치우치거나 절차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현대 사회의 복잡 다변하는 구조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을 지향하고,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규제영향, 성별영향,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성, 지방재정영향, 교통영향 등 분야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조례에 관하여 영역별이 아닌 전반적인 입법평가를 하는 것은 2013년 이후부터이다. 전국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8곳이고,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자치법규 제정 조례 내에서 조례안에 대한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9개 자치단체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제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형식과 절차, 체계, 기준 등을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사전 입법평가 보다는 사후 입법평가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수이고, 그 대상도 단순 기술적 조례와 위임조례를 제외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지원과 평가적 성격이 있는 점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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