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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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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발생을 방지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한 내용은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공복리의 차원으로서 어린이집의 CCTV설치ㆍ운영이 감시대상인 보육교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그 이익형량을 분석하였다. 사용자이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원장은 상당한 경영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처럼 국가로부터 권리의 본질적인 것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재고해야할 부분이다.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에 대한 보호권 등이다. 개인정보의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권리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측에서는 대표기구를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정책제안이나 정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CCTV 운영에 관한 공공복리의 목적에 부합되면서 기본권이 보호되도록 CCTV 운영 주관기구를 만들어 아동학대 방지와 근로자의 보호를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률의 개정과 구체적인 지침이 삽입되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적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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