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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규 (선박안전기술공단)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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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서 여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물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자 제도가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여객의 운임에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장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점검, 안전교신 및 선박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객선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관리자 제도 운영을위해 징수되는 부담금 규모가 여객의 수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증원되었고 연안과 섬의 연육교 건설로 내항 여객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운항관리자 운영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운항관리비용 부담금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미래지향적인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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