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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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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통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역은 EEZ와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진입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NLL인근수역에서 남북한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여타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집단성이강하고 불법조업 문제가 남북한 안보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강하구는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중립수역으로서 이 수역의 불법조업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해역을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나누었다. 먼저 NLL의 연혁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근거를 찾아보았다. NLL은 1953년 해상 무력충돌 예방을목적으로 유엔사에서 아군 해․공군의 군사활동 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원이다. NLL의 법적 성격은 군사목적을 위한 해상경계선에 불과하며 인근 수역을영해로 보기는 어렵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서해 5도 영해 안쪽에서불법 조업한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경우 EEZ어업법을 적용한다. 또한, 유엔사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탄생배경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동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적용 법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로서 해상경계선인 NLL이 없고관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영해기점이 없는 현행법상 이 곳을 영해로 볼 수는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인정되는 통상기선 방식, 직선기선 방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중국어선 조업지는 우리나라 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라는 평시적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관할권은 우리나라가 가지며 국내법이 적용된다. 동 해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강하구 불법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기동전단 운영, 서해5도 해경서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하는한편, 요녕성 지방정부와 협력강화, 북한과의 공동 단속 및 단속공무원 사기진작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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