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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서울고등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8 - 27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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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점차 국가책임범위가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음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역시 재심무죄사건 등의 급증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신청건수나 지급금액면에서 볼 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만 국가에서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세 가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상의 내재적 한계는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위자료와 일실소득 등을 포함한 완전보상이 헌법상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국가배상은 그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형사보상은 미흡하나마 구금일수 보상에서 이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산정방식이 여전히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최고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만약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면 가장 용이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설계부터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또한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 가지 제도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보상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현재 제도상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향후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구조금액의 확대 및 요건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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