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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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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고통없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인위적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그동안 안락사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7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제정된 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 법은 형법상 범죄로 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죄화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중단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환자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대상 범위의 문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불분명한 의학적 판단기준의 문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그리고 벌칙규정의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고,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 당시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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