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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영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종욱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2 - 162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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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생기는 죄책감이나 탄로의 우려 등과 같은 심리상태가 형성될 때 동반되는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사건이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다. 현재까지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 증거능력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면서 심리생리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과학적 검사기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심리생리검사는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검사 전 면담, 검사, 검사 후 면담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 대부분의 심리생리검사는 검사 후 면담을 실행하지 않았다. 검사 후 면담을 지양했던 주요 이유는 심리생리검사관에게 중립적인 감정관으로서의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심리생리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명확한 거짓이 나타난 경우에도 검사 후 면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심리생리검사관은 피검사자로부터 자백이나 추가 진술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는 피검사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 판결로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2016년 한국의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서 검사 후 면담제도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피검사자로부터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음으로써 검사의 정확도까지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생리검사의 중요 과정인 검사 후 면담의 실제 사례 및 효용성을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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