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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철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검사)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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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범죄이론이나 형벌이론에서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형벌권을 통해 범죄자를 응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을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절차에 의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수사기관이 배상명령 (Restitution)이나 몰수면제(Remission) 등의 절차를 통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회복해주는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미국에서 민사몰수된 불법다단계 사기 범죄수익 약 10억 원을 몰수면제에 의해 환수받아 피해자 691명에게 환부하였다. 본고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몰수면제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를 실험한 현장 보고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고는 이론적 사색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제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의 도입론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몰수면제 제도는 민사몰수 등에 의해 확보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를 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최대한의 재량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 공고, 심사업무를 업무 대행자를 통해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직 전통적인 민・형사 분리 사상으로 인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는 헌법상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민사, 형사, 보험제도 등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역에서는 민・형사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민・형사 분리사상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수사 초기에는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며 선처를 바라는 범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초기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이 제도 하에서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회복이 매우 최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민사사건을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재산범죄 고소를 남발하는 우리 사회 환경에서 우리 수사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정도의 다액의 재산범죄, 기업형 사기범죄, 범죄단체에 의한 재산범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는 해외에서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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