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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5 - 26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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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 중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공동정범 표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사실 세월호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표지를 제시하였고, 의무침해와 범행지배라는 두 가지 표지를 정범표지로 내세웠다. 그 당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세월호 판결과 기존의 관련 판결례에서 대법원의 입장의 이동(異同)을 분명히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Ⅱ), 현재 대법원의 접근방법이 현행법의 해석으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의 해석론과 관련 독일 논의(특히 의무범・부진정부작위범과 정범표지)를 정리한 후(Ⅲ), 현재 국내 해석론과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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