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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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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만으로는 아직 압수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위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의 당사자 참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압수수색일환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압수수색일환설의 실질적인 논거는 수사기관에서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 시에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이 똑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가 아니라 ‘유관정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압수 종료 후의 ‘압수물 분석행위’로 파악하더라도 관련성 요건의 관철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판례가 중시하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은 일견 수사기관의 별건 압수수색이나 포괄적 압수수색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더라도 유관정보 탐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등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취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출력‧복제행위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달리 없는 반면, 이로 말미암아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이 저해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되리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압수수색일환설의 입장에 서서 수사기관에서의 유관정보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전면 보장하려는 판례의 태도는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에 따른 실익과 문제점에 관한 제대로 된 현실인식, 비교법적 고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 제129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무관정보 출력‧복제 문제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압수의 효력이 유관정보에 한정된다는 관점과 그 논리적 귀결로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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