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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훈 (광주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1 - 40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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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2. 1. 1. 민사소송 개혁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r Reform des Zivilprozesses, Zivilprozessreformgesetz)에 따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상고허가 제도 및 불허가항고제도가 도입되었다. 독일의 상고제도 개편은 기존의 상고제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독일은 상고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가장 잘 기능하는 상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고제도는 1. 법률문제가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2. 법의 계속적 발전 또는 판례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가액과 관련 없이 상고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종전의 제도에서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닌 사건들이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동시에 상고심은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경우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상고제도를 개편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상고제도 개편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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