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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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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가 예와 법의 가치 서열을 논할 때는, 예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을 정한다든가(「勸學」), 예가 먼저 생겨난 후에 법이 생긴다는(「性惡」) 등의 표현을 통해 예의 가치우선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치국의 방법적 측면에서 순자는, 예와 법의 수단을 병용하는 것이 다스림의 常道이며(「成相」), 이러한 예와 법의 조화로운 운영이 政事의 주요 강령이라고(「王制」) 주장함으로써 예와 법의 겸용 혹은 균형을 부각시켰다. 예와 법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은, 예와 법이 지니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가치에 대한 비교고찰 혹은 정치적 경험에 의해 얻어낸 순자만의 제안이다. 춘추전국시기의 제자백가 대부분은 현실 정치의 해결을 위해 이론상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순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국시대의 현실 문제는 필연적으로 禮法合治思想에 대한 순자의 이론 구축으로 하여금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하게 했으며, 치국의 문제에서 순자는 줄곧 禮法合治의 방법으로 맞섰다. 예를 들면, 그의 교육론, 부국론, 민생론 등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당시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富國裕民의 방법에 있어, 순자는 본인의 예법합치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立論을 세웠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순자의 부국이론에 있어 예와 법이라는 두 가지 기제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대효과를 창출해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순자 언설을 들어 예의 영역에서의 역할과 법의 영역에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떠한 작용으로 부국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세법과 상벌책은 구체적인 법령 및 정책인 實定法이 개입하는 부분이며, 분업과 생산 및 소비, 그리고 분배의 준칙은 禮的인 秩序 및 순자 禮의 근본적인 意義에 의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에 준거한 엄정한 법의 시행은 생산, 수지, 분배의 균형이라는 성과를 가져오며, 이로부터 곧 安民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은 순자 부국사상의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 보다는 그 부국이론에 있어 예법의 기제가 어떠한 動因이 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다시 말해서, 예와 법의 기제가 순자의 富國裕民 이론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문제인 것이다. 순자가 모색한 이상의 사회상은 예와 법을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다스리는 이른바 “禮法의 社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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