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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갑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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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들의 전수교육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은 교육기관과 연계되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승교육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기록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기록대상으로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를 등을 통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전수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전형유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급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교육경비의 용도에 대해서도 훈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법에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5장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준용도 필요하다.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간문화재의 예우와 관련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의 개정 및 지원규정의 신설도 이루어져 생활보장은 물론 전수교육과 전승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활성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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