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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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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 그리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장애인이 여전히 객체화되고 소외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장애등급제도와 장애급수에 따른 기계적인 급부 및 감면서비스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차별금지와 평등실현, 사회 및 노동참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 일반법인 차별금지법, 특별법인 장애인 동등처우법, 사회참여실현을 위한 사회법 제9권의 법제개선을 하여 강력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유형, 정도, 개인이 처한 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여 최대급부의 원칙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급부와 단점상쇄,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를 통한 생계보호의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을 겹겹이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맞춤형 급부와 감면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생계보장을 하여 안전망을 좀 더 섬세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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