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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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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제조사들은 모바일 게임물의 확률형아이템 운용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게임산업법, 가장 선제적 규제의 근거인 벨기에 게임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토대로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벨기에 게임법의 ‘우연성게임(games of chance)’과 한국 게임산업법의 ‘사행성게임물(Speculative Game Product)’은 정의와 법리가 유사였으며,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확률형아이템은 형법의 도박이나 사행행위규제법 등의 사행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게임산업법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행성 규제의 개선 방안으로 주무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아이템을 운용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게임물 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고, 이 확인 과정에서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술심의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법 상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환전거래 적발 및 조치내역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게임제조사들은 확률형아이템을 운용하는 모바일 게임물의 이용약관 상 환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스스로 강화하여 이용자의 환전거래 동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정부와 게임제조사가 현행 제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다소 해소된다면, AR과 VR 등 기술 중심의 게임콘텐츠 개발이 더욱 촉진되어 게임산업이 4차 산업시대의 중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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