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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훈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9 - 4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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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무인기(드론) 산업을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투자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인기 관련 규제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무인기 관련 법적 규제 내용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제의 개선에 참고가 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항공법에서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동법에서 기존의 항공기 관련 규정에 추가하여 ‘무인항공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관련 규제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0g 미만의 초경량 무인기의 경우에는 추락하더라도 지상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본 항공법에서는 해당 무인기에 대하여는 동법 상의 무인기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레저용과 같은 민용 무인기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경량 무인기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제 완화의 문제점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일본의 무인기 운용방식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무인기의 운행으로 인한 지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기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3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무인기의 운행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미가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인기가 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장착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비행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기가 허가 없이 지표면으로부터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거나 공항 주변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제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만,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유ㆍ무인기 공역 통합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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