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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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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국제적인 동향은 의무위반(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CISG, EU소비재매매지침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사법의 통일화 작업이 그 발단이지만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 일본의 현재의 개정안 등으로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프랑스는 민법에 반영은 안되었지만 별도의 소비자 법률로 반영이 되면서 일원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우리민법은 2009년 결성된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개정논의를 전개하였으나 2013년 민법개정시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요구와 하자담보책임의 전통적인 무과실책임론의 상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비록 입법안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논의과정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여전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지만 위와 같은 국제적인 일원화 경향은 우리민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민법의 현행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니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립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의 반증이다. 또한 오늘날 사법영역에서의 각 국가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특히 거래영역에서 인터넷 등의 발달로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추세에서 우리만의 이원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대륙법계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굳이 영미법체계인 일원적인 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과실책임문제로 인하여 개정이 무산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일원화로의 입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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