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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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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천을 (법무법인 세종) 노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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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에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1 월 1일에 시행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행 반부정당경쟁법과 비교하면,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혼동하게 하는 행위, 뇌물수수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감독검사부서의 조사권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책임 등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개정안은 현행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 비교할 때,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과 유형및 구성요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조사기관 및 조사조치, 법적책임,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으로도 부정경쟁행위의 판단에 관한 원칙규정의 과도한 적용, 상표에 쌓이는 명성의 보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등은해결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번 개정으로 중국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제범위, 규제수단, 규제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변화와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합법한 이익을 보호받음과 동시에 다른 주체의 합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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