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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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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속적인 반대자의 입장이 있다. 이는 특정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피해의 위험에 대응하는 동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이 발동되는 초국경환경피해에 관하여 당해 용어가 내재하는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구체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이 구현된 다자조약의 예로써, 96런던의정서와 우주전파재난 관련 우주법 규범 및 식품안전 관련 통상문제에서의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접근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국제관습법상 국가실행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환경피해의 사전조치로써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임계점은 리스크 평가결과가 ‘높은’경우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리스크 평가결과가 ‘낮은’경우는 규범적 강제력이 아닌 과학적 대응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평가와 관련한 보편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대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국제환경 관련 다수의 국제규범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굴복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도 국제법 주체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의 요건인 국가실행의 범위를 최광의설에 취하더라도, 법 일반원칙보다 상위 연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기대되는 사전주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환경피해가 인명문제로 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현세대가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주의원칙과 관련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적 다자조약의 입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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