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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3 - 4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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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본인을 위하여 충실하게 행위해야 하는 의무의 일종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기가 속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최대선의를 다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일 이사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기회를 유용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진다. 상법은 제397조의2에서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글로비스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미국 판례법리를 좇아서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사기회가 유용되었는지 심사를 함에 있어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지만, 미국의 법원들은 회사기회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사업기회가 그 회사의 영업범위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회사가 그것에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지, 회사가 어떤 사업기회에 대하여 이해관계나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지 또는 수탁자가 사업기회를 유용하였고 그가 체결한 회사거래가 회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왔다. 글로비스 사건과 신세계백화점 사건에서 법원은 상법 제397조의2가 도입되기 전이지만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근거로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 사건에서 모두 법원은 당해 사업기회를 회사기회가 아니라고 보아서 피고의 행위는 회사기회유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관건은 언제 회사기회가 존재하는지이다. 법문의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이라는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회사에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이 될 것임이 명백한”으로 좁게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서 의무자의 범위에 퇴임한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의 이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제2항의 “승인한 이사”는 삭제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기회에 관하여 경영판단을 거쳐서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승인시의 경영판단의 합리성은 개별 이사에게 회사기회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에 반하지만 그럼에도 그 인수를 승인하는 것이 회사에 공정한 것일 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기회 인수에 대한 승인권은 이사회 이외에 총주주 또는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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