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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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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사회의 구현을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문화산업은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아 과거와 같은 단순 제작지원, 성장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불공정 관행 개선,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으로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정환경 구축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의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차용하되, 포털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및 공정환경 수준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산업용역계약을 되도록 서면화 하고 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등의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성원간의 협의체 구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상생센터 등의 근거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공정행위는 크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합리적 이유 없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수익배분, 창작·제작방해 또는 부당한 지시, 담합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추상적으로 열거할 수는 있으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는바 과태료 도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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