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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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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로 인한 소년법의 개정 내지 폐지운동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오랜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정점에 도달한 것은 2015년 경기도 용인 ‘캣맘사건(Cat Mom Case)’이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9세)로 처벌을 할 수 없어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비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반영하지 못한 채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큰 쟁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형법상의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어 처벌의 강화로 소년범죄에 대처하자는 주장과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실 2007년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보호처분의 대상을 12세에서 10세로,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 20세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18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20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범죄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흉포화도 줄어들지 않아 소년범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살인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을 제한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세 미만인 국가가 많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Beijing Rule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형사미성년자를 과도하게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한계선을 12세 이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현재의 우리나라도 다수의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등에 업고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의 엄벌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중에서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소년관련 법을 개정하여 소년범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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