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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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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이해 노력한 분야이다. 2015년 10월 30일 미국 SEC는 “규제의 완화와 투자자보호의 균형 내지는 조화”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JOBS” Act Title III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뿐만 아니라 기부 또는 대출 등의 형태로도 등장할 것이지만, 중소규모 기업 육성의 차원에서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5년 10월30일 확정한 미국 SEC의 최종시행규칙의 내용 및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모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용이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이념을 SEC 최종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기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법과 미국 SEC 최종시행규칙의 차이점 및 우리법의 미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숙한 법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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