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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09 - 5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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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하급심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적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의제적 행정행위의 존재 및 그것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어떠한 상황의 발생과 더불어 행정행위가 발해진 것으로 즉, 있는 것으로 보는(간주되는) 식으로, 법률이 결정주체의 의사와 무관한 상황의 발생을 행정행위의 발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렇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의제적 행정행위이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개개의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법제가 취하는 인·허가의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하나는 허가, 신고 등과 같은 선행행위의 존재를 바탕으로 다른 인·허가에 관한 의제효과를 연결시킨다(동반적·확장적 의제효과의 방식). 다른 하나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경과에 의제효과를 연결시킨다(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에 비해 동반적·확장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일각에선 행정의 간소화의 차원에서 의제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인·허가의제규정의 확대는 법률구속 및 행정청에 의한 통제를 극도로 완화시켜 자칫 권력분립주의와 법치국가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 합치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행정현실이 가일층 촉진될 우려가 있다.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인·허가의제는 2극적 법관계에서 실체적으로 법적으로 단순하고 예방적 통제의 중요하지 않은 범주에서만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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