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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9 - 3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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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세부 기술은 이미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수용하고 기술변화에 대비하고자 2017. 10.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는 행정영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촛불혁명의 원동력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대의제의 피해와 한계를 체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자 정부위원회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의 경우 행정조직법정주의 위배, 전문성 부족, 독립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시로 폐지되고 신설된 역대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제시하고 항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단순히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정책을 조율하고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어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규정에 제시된 소관업무는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기존 과학기술 조직을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 업무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업무독자성 확보와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정책 우선권과 조율권을 명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민 대표성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한 현실적인 법제 정비를 통하여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가 확보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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