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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9 - 4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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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체포 당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긴급체포는 ①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의 중대성)를, ②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체포의 긴급성). 이러한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된다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이 없이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하였기에 실제 긴급체포를 한 시점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시점을 체포 당시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경찰관이 제보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사진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는 말에 거부하였고, ③ 다음으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짓말을 하였고, ④ 계속해서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으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입장에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불과 2개월여 전에 출소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집에서 먼 곳에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전화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집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기에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수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하고 도주할 염려가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시점을 경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체에서 곧 증거가 소멸될 우려까지 할 수밖에 없기에 ‘체포의 긴급성’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현저히 합리성이 잃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와는 달리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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