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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3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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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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