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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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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임법의 개정은 실무상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현재의 규정내용에 따를 경우,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한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 상임법에서는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영업적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프랑스법에서의 특징적인 사항은 상인이 이룩한 ‘영업재산’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임대차의 갱신거절시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영업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결국, 프랑스법에서는 임차권의 존속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 상임법에서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의 ‘영업권리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임차인의 수완발휘로 인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점에서 권리금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리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법상 상사임대차 갱신거절시의 구체적인 영업보상의 방법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프랑스법에서는 영업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인에게 특유한 고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상인에게 특유한 고객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잠재적 고객흡인력 또는 잠재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상가건물의 장소적 특성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영업재산으로서의 영업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법에서도 영업권리금의 판단에 있어서는 프랑스법에서의 영업이익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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