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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75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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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에 즈음하여 새 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본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가산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종전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가족에 의한 사실상 후견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기능을 대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 제도는 보호와 자율성 존중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법정후견을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인 세 가지 보호유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본인 스스로 장래 후견수요에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에 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자가 매우 적고 그나마 종래 제도와의 연속성이 강한 성년후견 유형을 중심으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새 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한정후견이나 후견계약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이 가운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에 힘입어 특정후견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후견계약이나 특정후견은 종래 지속적 후견에 대하여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후견대체제도라고도 불린다.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상 본인의 자기결정에 입각한 후견계약이나 후견 개입의 정도를 최소화한 특정후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를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율,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후견대체제도 중심의 제도 활용과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실천 활동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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