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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 - 75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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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 1999년 7월 1일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가 전자거래에 국한되어 있고(구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 또한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4조 제2항(현행법 제3항)에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해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32개 법률 총 61개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전자문서의 일반적인 효력규정(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볼 여지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한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국제거래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또한 국제거래에 관련된 협약을 전자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협약형식으로 2005년 “유엔 전자계약협약”을 제정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관련 입법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통일전자거래법 또는 민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2009다45320 판결과 2015두41401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자는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의 서면합의방식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인데 반하여, 후자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시 전자문서(이메일)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긍정하는 판결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판례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이나 미국 통일전자거래법등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민법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는 개별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 내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자문서의 효력요건으로써 형식요건(내지 서면성)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개념 및 법적 효력 요건에 관한 국제입법례를 비교고찰하고 아울러 대상 판례를 검토한 후에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보완하는 내용의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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