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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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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유럽 경쟁총국은 경쟁법 위반으로 가즈프롬에 대하여 이의고지서를 송부하였다. 만약 가즈프롬이 이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약 1조 달러의 법적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가즈프롬은 당시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U국가들의 가스 수급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사례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이지만, 관련 사례가 전혀 없고, 향후 천연가스(LNG) 등의 유사업종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으며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사건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검토 결과는 첫째, 이 사건 사례의 처리 방법은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시장의 배경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IGAs와 TEP의 적용 순위에 대하여 EU는 IGAs가 TEP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반면 러시아는 IGAs가 TEP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계약체결시 분쟁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핵심사항은 ① 국경간 가스거래의 제한, ②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설정, ③ 파이프라인 관련 구속조건을 부과한 공급기반시설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기준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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