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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9 - 2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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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 기능을 위한 조약(이하 ‘유럽연합 기능조약’이라 한다)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출발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합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약들이 개정되었고, 유럽연합 조약은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으나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개정되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에는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관할권 행사 분야, 한계 결정 및 관할권 행사 방식을 결정 등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경쟁법과 관련하여 제101조, 제102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제10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공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방지하고 시장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쟁중립성은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공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공적 기업의 민영화’, ‘공적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업부문과 비상업부문의 분리’ 및 ‘경쟁중립성 체제 유지’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화는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민영화가 꺼려지는 경우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누리는 경쟁우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중립성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역내시장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중립성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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