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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홍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2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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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상생법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의 보편적 법제와 인식을 달리한다. 또한 그나마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법과도 다르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빠져 있다. 조정신청의 남발과 당국의 제도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다. 조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다. 이로써 경쟁원리와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범의 원칙 등 중요한 헌법적 원리와 조화가 문제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이 나라와 지역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이익과 직결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민주적 통제를 할 길이 막혀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집행상 문제점 중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입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프랜차이즈사업에 개입하여 ‘500미터 이내 출점금지’와 같은 경쟁제한적 시장분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법 자체의 법조항까지 어기는 이러한 행태는 경제민주화가 실제 경제분야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한 때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국민이 주인이다’는 ‘민주’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유통분야에서 특히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입법자는 조직화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남발한다. 그러면서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로 포장한다. 골목상인의 독점적 기득권을 옹호하는 법안을 약자를 위한 것으로 내세운다. 입법자가 공적 역무의 소비자(citizen-consumer)인 국민에게 입법적으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남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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