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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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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매 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저소매가 보장약정(retail price MFN clause)은 가격경쟁을 완화시키고 신규진입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반면, 무임승차 방지 등을 통해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항변도 제기되어, 그 허용범위에 관해 EU 회원국 경쟁당국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EU 각국의 온라인 여행중개업체(OTA)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의 경쟁제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한 데 반해서 무임승차 방지 등 효율 증대 효과는 미약하며 그 근거도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온라인 소매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양면시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급업자들의 의존도가 매우 크고, 소위 임계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플랫폼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우위를 무기로 하는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의 우려는 소위 소폭 약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의 당사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소매업자에 대한 공급업자의 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업자의 담합에 소매업자가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을 통해 적극 개입한 경우에는 소매업자에게도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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