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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락기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고대학회 선사와 고대 선사와 고대 제4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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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왕릉 수묘에 관한 사료로 주목되어온 광개토왕비의 수묘인연호조는 연구의 진전에 따라 수묘 관련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역지배 및 그 양상의 변화, 대민파악의 실례 등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330가에 달하는 수묘인연호의 수묘대상 왕릉과 구민과 신래한예, 국연과 간연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수묘인연호의 매매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2012년 7월 발견된 집안고구려비 역시 수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수묘인연호조 연구에 충실하게 참고한다면 연구의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유의하며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구려에는 분명히 왕릉 수묘와 관련한 ‘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릉을 만들고, 지키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수묘인들이 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광개토왕의 교언에 따른 신래한예 220가, 장수왕이 덧붙인 구민 110가, 또 그 안에서 구분되는 구민 국연 10가와 신래한예 국연 20가, 구민 간연 100가와 신래한예 간연 200가를 각각 쪼개서 그 숫자의 의미를 ‘제도’라는 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연과 간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수묘인연호조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면서 수묘인의 입역방식과 매매금지 등을 이해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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