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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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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 중 직업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특히 행정부 공무원, 이하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함)의 선거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정치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 왔으며, 2004년 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 발언이 계기가 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그 발언의 위법여부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질서에서 정치적 공무원에게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줄곧 있었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선거기간에 특정정당에게 ‘미치광이’라고 칭하며 시민이 나서서 이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한 발언과, 특정정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연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두 사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판단의 기준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교해 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의 수용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당 국가라는 특징을 가진 헌법 국가의 구조 안에서 ‘정당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중립성’의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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