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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보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신혜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7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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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도입 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특성과 재무보고 품질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가 외감법 개정 전후에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외감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이 줄어들었거나 근절되었다면, 기업에서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특성이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외감법 개정 후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재무보고 품질은 감사 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수정을 나타내는 경 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측정한다. 분석결과, 내부회계담당인력이 충분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의 경우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낮았으나 외감법 개정 이후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감법 개 정이후 더 많은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내부회계담당인력을 대체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외감법 개정 후에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외감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담당인력이 재무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내 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하여 질적 투자를 시행한 기업에서만 나타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감법 개정으로 대리작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이 내부회계담당인력을 보다 경력이 많은 인력으로 보강하는 방식의 인적투자노력을 기울일 때 재무보고 품질을 더 향 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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