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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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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백복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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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은 소유권과 의결권을 분리시키는 고유의 디커플링 기능과 함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활용범위를 넓혀가며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TRS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실질은 유사하나 회계처리가 상이한 아시아나항공㈜과 ㈜호텔롯데의 두 TRS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TRS와 관련한두 가지 회계 이슈를 논의한다. 먼저 금융자산 제거 기준과 인식 기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TRS의 기초자산 제거와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현행 금융자산 제거 기준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반면, 금융자산인식 기준은 ‘계약당사자(양수자)’라는 법적 외형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TRS가 기존 주식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주식 담보 차입)에 따라 기초자산의 제거가 금지되나, 신규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계약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법적 외형에 따라 기초자산의 인식이 불허(부외부채 효과 발생)되는 비대칭적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TRS가 본래 외형과 실질을 분리할 목적으로 고안된 금융상품인 만큼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시하는 현행 금융자산 인식 기준을 보완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TRS 기초자산 매각에 대한 법과 회계의 판단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보인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권과 의결권을 함께 이전하는 ‘숨은 의결권’ 유형 TRS의 기초자산 매각 거래에 대해 주요 법적 권한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진성 매각으로 판단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차액 정산 조건으로 인해 시장위험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부인하였다. 기업이 법과 회계의 간극을 활용해 규제차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 만큼 TRS 에 대한 감독당국과 투자자의 깊은 이해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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