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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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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의 성질을 지닌다. 출자전환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출자전환자(채권자)와 주금을 납입받는 피출자전환자(채무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므로 출자전환에 따른 주금 납입액을 같은 법리로 다루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행 세법의 규정은 그렇지 않다. 현행 세법은 출자전환 당사자 간에 같게 취급해야 할 것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① 출자전환채권자와 피출자전환채무자 간에 주금 납입액을 세무상 같은 논리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② 피출자전환법인이 일반법인이냐 구조조정법인이냐에 따라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③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출자전환가액 중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채무자로부터는 회수할 수 없어도 보증인 등으로부터는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무처리하고 있고, ④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채권 전액이 그대로 주식취득가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였는데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된 금액(주식 시가초과액)을 배당 등의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무상 나타나고 있다. ⑤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과 구조조정법인 간에 채권자의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여 차별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원가를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 시 일반법인이든 구조조정법인이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출자전환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두고 출자전환 채권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는데,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당초 대손처리한 것을 취소(수정)하는 회수거래’와 ‘출자전환하는 거래’라는 2가지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중도에 권면액 이하의 가액으로 매수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법인에 출자전환할 때 채권의 권면액이 출자전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중도 매수자의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권면액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매수가액이 출자전환채권자의 장부가액이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입법론적으로 개선되고 해석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면 출자전환에 관한 현행 세무상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한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가 간결하게 되어 실무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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