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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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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신탁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커지고 있다.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신탁이 인기를 끄는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는 것인데 그 근저에는 즉시연금 등을 평가하는 세법상 할인율이 실제 시장이자율보다 높아 미래 현금흐름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이 실제 재산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 근거를 잃어가고 있으나, 명확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증여신탁 등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할인율이 시장의 실제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연혁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문제가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도 세법의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종전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이 시장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매달 법정 할인율을 조정하는 사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기간 내에 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법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5두53046 판결(2016.9.28.) 등에서 즉시연금보험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기금 수급권과 해지환급권이 양립불가능하다면 양자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가액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기서 대법원이 선택가능한 대안들의 비양립성을 개재한 것은 비양립성이 전제된 다음 두 선택가능한 대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그 논리 하에서 양자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언급한 비양립성이 의미학적으로 볼 때 유사성하에서 대조관계에 있는 공하의어(共下意語)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기금 수급권과 해지환급권이 금전수급권이라는 유사성하에서 대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과 해지환급권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판결의 의미는 연관된 선택대안 중 가액이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언제나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지환급권의 가액이 선택대안 중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금액이 존재한다면 최저한(lower bound)으로 기능하는 해지환급권의 가액을 상속이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즉시연금보험의 평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세법상 할인율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실질을 반영하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고민이 담겨있지만, 세법상 할인율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요건으로 기능을 하고, 법규성이 있는 시행령․부령이나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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