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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9 - 2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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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국가경제에 손실을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업비밀 담당자가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반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취득죄와 부정사용죄에 모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업무상 계기로 인한 경우 “별개”의 취득은 아니며,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사용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에 대한 공백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5년 10월 정부가 제안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보유한 영업비밀의 미반환․미삭제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는 문구가 열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종업원의 기여도에 따른 영업비밀의 귀속, 영업비밀 라이선스에서의 영업비밀 사용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선결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특정이 어렵고, 이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어 재산상 이득액 벌금 규정을 확정액 벌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이 박탈을 통한 범죄행위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는 몰수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은 몰수규정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특허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법, 산업기술보호법, 미국과 일본도 몰수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몰수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보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임의적 몰수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이 기술유출시 활용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유형과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거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유형을 향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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