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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1 - 3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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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주도하에 단기간의 집중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불균형적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선택된 소수의 기업에게 각종 금융 및 조세 특혜를 제공하여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재벌체제가 구축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면서 한국 특유의 이러한 기형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에서 특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각종 규정들을 두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근래 들어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결해야할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 등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제도의 개선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기치아래 경제력집중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금산분리정책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선 경제민주화의 논의와 관련하여 금산분리정책 및 관련제도의 변화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의결권제한제도에 대해서도 개관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은행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법제도가 출현한 경위와 그 변천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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