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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1 - 5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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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로마협약․Rome I․일본․미국의 소비자계약준거법결정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국제사법의 소비자계약준거법결정원칙을 고찰하였다. 로마협약상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자치가 인정되나,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강행법규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는 로마협약 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아, ① 관련 해당국가의 강행법규, ② 그 성질상 강행규정인 법정지 법원칙, ③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강행법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Rome I은 제6조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자치가 인정되나,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로서 당사자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보호를 소비자로부터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제6조 제2항). 또한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관련 해당국가의 강행법규 적용을 방해할 수 없고(Rome I 제3조 제3항), ② 법정지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Rome I 제9조 제2항).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당해 계약이 제6조 제1항 (a) 또는 (b)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다(제6조 제3항).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Rome I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부동산임차계약‧운송계약‧집합투자기업지분의 인수 및 상환 등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통칙법은 제11조에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 이외의 법을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법 중의 특정한 강행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한 때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통칙법 제11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통칙법 제11조제 2항). 또한, 소비자는 그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는 일방적 선언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통칙법 제11조 제3항, 제4항). 소비자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선택이 없는 경우 행위지법과의 선택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통칙법 제11조 제5항). 일정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규정의 적용제외가 인정된다(통칙법 제11조 제6항). 미국 리스테이트먼트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에 대하여 준거법 결정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시 준거법결정의 일반원칙(당사자자치를 인정한 제187조 또는 객관적 연결규정인 제188조)에 따라 결정된 법에 따라 해결한다.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은 일반적인 채권계약과 달리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제27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방식의 준거법 규정인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소비자계약의 당사자자치는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 제7조에 따른 강행규정 및 제10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게 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성질상 소비자계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약관규제법 등 소비자를 위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해당 법률 중 소비자보호를 의도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제27조의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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